https://m.newspim.com/news/view/20210830000954
현재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보았다. 논란이 많은 것 같고, 나 역시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 그래서 생각을 정리하고, 많은 사람과 내 의견을 나누고자 이러한 글을 쓰게 되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란 줄여서 종부세라고 부르며, 이를 규정하는 것이 종부세법이다. 종부세법은 종합부동산세에 관련된 법률로써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담하는 세금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다. 법령 제공 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령 정보를 바탕으로 종부세의 목적을 살펴보자.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 목적을 비추어 봤을 때, 과연 이 법안은 옳은 것일까? 진보 성향의 매체에서는 부자들만을 위한 혜택이라고 비판하며, 일각에서는 주택 가격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과세 기준을 올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을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이는 부자들만을 위한 혜택이라고 보고 잘못된 방향으로 개정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종합부동산세의 납세 금액은 다음과 같다. 이때, 공제 금액 9억은 다른 부분에 적혀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세금을 부여하게 되는 기준을 과세표준이라고 한다. 부동산에서의 과세표준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실제로 어느 정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야만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되는지 알 수 있다. 그러면 부동산의 과세 표준은 어떻게 구할까? 이를 구하는 식은 아래와 같다.
[과세유형별 전국합산{공시가격 × (1-감면율)}-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식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감면율을 0으로 가정하겠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공시가격이란 세금 책정에 사용하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부동산에 가격이다. 따라서 정부는 각 아파트에 대한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이와 대조되는 개념으로는 실거래가가 있는데 실제로 사고 팔때, 거래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실거래가와 비교해보았을 때, 공시가격이란 것은 필요가 없는데 왜 생겨났을까? 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여 적정한 가격 형성을 도모하며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생겨났다. 현재 제도를 보면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0~70%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내 주택의 공시가격이 5억이라면 실거래가는 약 7억이라는 의미이다. 1인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9억이다.(과거를 기준으로) 따라서 공시가격이 9억 이상이라면 실거래가는 약 12~13억이다.
동아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2020년을 기준으로 50대의 평균 자산이 4억 987만원이다. 자산은 자동차, 현금, 주식, 연금 등 모든 것을 포함한다. 아파트가 가장 비싼 자산이니 보수적으로 잡아서 9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동산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평균적으로 약 3억 6807만 원 정도의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다. 이는 심지어 평균값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가 일부에 편중되어 있다는 기본 원리를 생각해보았을 때, 13억이라는 부동산 비용은 터무니없이 고액 부동산이 맞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11억으로 올린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나의 개인적인 견해였다. 혹시라도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댓글로 자신의 생각을 말해주길 바란다.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을 진행함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출처>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325/1060769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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